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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3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2개소)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2개소) (노인학대상담전용전화 1577-1389 또는 129) (2010. 4. 20 현재) 연번 구분 주 소 연락처 1 중앙(서울) 서울 종로구 권농동 126-2번지 삼성빌딩 4층 02)3667-1389 2 서울특별시 서울 서초구 방배2동 3274-3 02)3472-1389 3 부산광역시 동부 부산 동구 초량3동 172-2 051)468-8850 4 부산광역시 서부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051)867-9119 5 대구광역시 대구 남구 이천동 381-9 053)472-1389 6 인천광역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산27-5번지 032)426-8792~4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57-1 062)655-4155~7 8 대전광역시 대전 유성구 도.. 2011. 7. 25.
장사제도 ▣ 장사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08. 5. 26.부터 시행 ) 1. 자연장제도의 도입 • 목적 : 묘지 등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자연장 제도 도입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기대효과 :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의 정착 2.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 •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신고 • 개.. 2011. 7. 25.
노인자원봉사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1. 사업목적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2. 세부 사업 내용 가.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 독자적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인 자원봉사 리더 양성 프로그램 ※ 사업규모(‘08년) : 국비 300백만원(프로그램 30개 개발 예정) 나.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 일 시 : ‘10. 9월 중 • 장 소 : 미정 • 주 최 :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 참여 인원 : 약 1,800여명 (시도별 노인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등) 다. 퇴직노인 자원봉사단.. 2011. 7. 25.
노인돌봄서비스사업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 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 서비스내용 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구성 -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 부담 - 무료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 전국가.. 2011. 7. 25.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1. 사업 목적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사업참여 대상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 ‘10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 18만 6천 자리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 2011. 7. 25.
치매/암검진사업 ▣ 치매 조기 검진사업 1. 목적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보건소 관할지역의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010년 4월 부터 실시) 1. 목적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 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60 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치매진단(F00~03, G30)을 받은 자 (대상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 2011. 7. 25.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08.4.4.부터 적용) 2.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 대상자) ※ 2007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90,632원 - 입.. 2011. 7. 25.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설치목적 :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3.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임명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보건복지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작하고 있는 자 • 그 밖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임 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6. 기능 : 의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 2011. 7. 25.
장기요양위원회 현황 ▣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2. 설치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보험료율과 현금·현물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구 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제2항)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