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1. 사업 목적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사업참여 대상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 ‘10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 18만 6천 자리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노인들의 자립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각 지역별로 취업지원센터 운영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 참여절차
• 참여자 선발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
6.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행정안전부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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