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2. 설치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보험료율과 현금·현물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구 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제2항)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5. 임 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6. 기능 : 심의
• 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7. 회의
•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장기요양위원회 최근3년간 회의개최 실적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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