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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기요양위원회 현황

by 금다빛 2011. 7. 25.

▣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2. 설치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보험료율과 현금·현물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구 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제2항)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5. 임 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6. 기능 : 심의  

  • 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7. 회의  

•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장기요양위원회 최근3년간 회의개최 실적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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