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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치매/암검진사업

by 금다빛 2011. 7. 25.

치매 조기 검진사업

 

1. 목적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보건소 관할지역의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010년 4월 부터 실시)

 

1. 목적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 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60 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치매진단(F00~03, G30)을 받은 자 (대상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사업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http://www.kfpb.org)

 

3. 안검진 대상자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0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4. 안검진 신청기관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5. 개안수술 대상자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이하의 저소득 노인 대상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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