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조기 검진사업
1. 목적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보건소 관할지역의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010년 4월 부터 실시)
1. 목적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 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60 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치매진단(F00~03, G30)을 받은 자 (대상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사업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http://www.kfpb.org)
3. 안검진 대상자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0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4. 안검진 신청기관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5. 개안수술 대상자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이하의 저소득 노인 대상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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