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08.4.4.부터 적용)
2.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 대상자)
※ 2007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90,632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실입소
인정점수(75점)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3.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전문병원
-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
- 임종을 앞둔 환자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08.4.4.부터 적용)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2.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3. 이용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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