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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by 금다빛 2011. 7. 25.

▣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08.4.4.부터 적용)

 

 

2.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
 대상자)

   ※ 2007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90,632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실입소
   인정점수(75점)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3.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전문병원

   -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

   - 임종을 앞둔 환자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08.4.4.부터 적용)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2.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3. 이용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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