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 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 서비스내용
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구성
-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 부담
- 무료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서비스 구성
- 기본서비스에 가사 및 간병 등을 포함하여 월 36시간, 27시간의 재가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 부담
- 본인 부담 면제~48,000원(바우처 방식)
출처 : 복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