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08. 5. 26.부터 시행 )
1. 자연장제도의 도입
• 목적 : 묘지 등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자연장 제도 도입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기대효과 :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의 정착
2.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
•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신고
• 개인ㆍ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
하도록 함
•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또는 법인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
• 목적 : 봉안묘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의 남설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방지
• 내용
-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 봉안묘ㆍ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종류 및 크기를 제한
[봉안묘 또는 봉안탑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5.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 부과
• 목적 :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게 타 지역 주민보다 시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
• 내용 :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 사설 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 목적 : 장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ㆍ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내용 : 사설 묘지ㆍ사설 봉안시설 및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금을
의무적으로 적립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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