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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3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100가지 나눔레시 나눔의 100가지 방법, 알고 싶으세요? -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100가지 나눔레시피’ 발간- □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을 소개하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100가지 나눔레시피’를 발간하였다. □ 나눔레시피는 마치 달콤한 음식 맛을 전하는 요리레시피처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따스한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100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 아동, 장애인, 노인, 아픈 이웃 등의 대상별 사례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개인이 할 수 있는 나눔으로는 직장인 월급을 기부하는 1% 나눔, 생일, 결혼기념일 등 기념일에 선물대신 기부를 하는 기념일기부,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가 기부되는 기부카드, 댓글을 달 때.. 2012. 1. 10.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참조) -차상위계층 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 2011. 7. 29.
기초생활보장급여(2011년)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 기준 초과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2011. 7. 29.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및 최저생계비 1. 각종감면제도 안내 □ 각종감면제도 안내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01.0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174조 제1항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16조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01.01 중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복지전화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2동법 시행규칙 제.. 2011. 7. 29.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준 1. 급여수준 □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원칙.. 2011. 7. 2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절차 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 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1.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2010년 최저 생계비 [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4,344 85.. 2011. 7. 29.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 자동차전용주차구역 1. 법적 근거 :「편의증진법」제17조 및 「주차장법」 2. 설치면수 o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o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3. 유도 및 안내표시 o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o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 대상시설 : 문화 및 집.. 2011. 7. 28.
장애인 편의시설 ▣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 법적근거 1. 법적 근거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97.4.10.제정, 98.4.11.시행)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2.24.제정, ’98.4.11.시행)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8.4.11.제정ㆍ시행) 2. 관련 용어해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O 장애인등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O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 2011. 7. 2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제도개요 1. 사업목적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2.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3. 중증장애인생산품 O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 4. 관계기관 O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O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O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