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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by 금다빛 2011. 7. 28.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자동차전용주차구역 

1. 법적 근거 :「편의증진법」제17조 및 「주차장법」  


2. 설치면수  

  o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o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3. 유도 및 안내표시  

  o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o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
       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①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② 위반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관할부서명, 신고전화번호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o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o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동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o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o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o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 방법 
    o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ㆍ교부 
    o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
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o 과태료 부과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o 과태료 부과권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o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①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태료 처분 통지 
          ①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
          으로 인하
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①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
             (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②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o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ㆍ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 BF) 인증제 

1. 목적 
  o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개별시설, 구역, 도시를 접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ㆍ이동
     편의시설의 설치ㆍ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o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추진함  

2. 추진경과 
  o ‘07. 04. 04. 복지부와 국토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
      - BF 인증제 시행지침(안) 마련 
  o ‘07. 09. 2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의 인증기관 지정 
  o ‘08. 07. 1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o '09. 12월 현재 본인증(6 개소) / 예비인증(15 개소)

 3. 사업내용 
o 인증대상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 
   - 도시 : 시ㆍ군ㆍ구 또는 신도시 단위 (200만㎡ 이상) 
   - 구역 : 시ㆍ군ㆍ구의 행정 동 또는 10만㎡ 이상 사업지역 등 
   - 개별시설 :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도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o 인증등급 : 3등급 
   - 1등급 (★★★) : 심사기준의 90% 이상 
   - 2등급 (★★) : 심사기준의 80% ~ 90% 미만 
   - 3등급 (★) : 심사기준의 70% ~ 80% 미만

  o 운영 
   -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07.9.28.) 
   - 인증제도위원회 : 인증심사기준 제ㆍ개정 등 정책사항 논의

  o 인증 종류 
   - 본인증 : 단지조성공사 및 단위시설별 준공단계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하는 인증 
   - 예비인증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예비적으로 부여하는 인증

  o 인증 기준 : 전체 지표를 필수항목으로 한정하되 항목내 세부평가를 통해 1~3등급으로 구분 

  o 인증기준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위생시설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등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o 인센티브 
   -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생략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의 부여  

4. 운영체계

 



5. 인증로고  


  o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공간을 형상화

  o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

  o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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