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 자동차전용주차구역
1. 법적 근거 :「편의증진법」제17조 및 「주차장법」
2. 설치면수
o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o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3. 유도 및 안내표시
o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o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
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①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② 위반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관할부서명, 신고전화번호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o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o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동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o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o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o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 방법
o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ㆍ교부
o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o 과태료 부과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o 과태료 부과권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o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①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태료 처분 통지
①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
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①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
(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②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o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ㆍ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 BF) 인증제
1. 목적
o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개별시설, 구역, 도시를 접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ㆍ이동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o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추진함
2. 추진경과
o ‘07. 04. 04. 복지부와 국토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
- BF 인증제 시행지침(안) 마련
o ‘07. 09. 2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의 인증기관 지정
o ‘08. 07. 1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o '09. 12월 현재 본인증(6 개소) / 예비인증(15 개소)
3. 사업내용
o 인증대상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
- 도시 : 시ㆍ군ㆍ구 또는 신도시 단위 (200만㎡ 이상)
- 구역 : 시ㆍ군ㆍ구의 행정 동 또는 10만㎡ 이상 사업지역 등
- 개별시설 :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도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o 인증등급 : 3등급
- 1등급 (★★★) : 심사기준의 90% 이상
- 2등급 (★★) : 심사기준의 80% ~ 90% 미만
- 3등급 (★) : 심사기준의 70% ~ 80% 미만
o 운영
-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07.9.28.)
- 인증제도위원회 : 인증심사기준 제ㆍ개정 등 정책사항 논의
o 인증 종류
- 본인증 : 단지조성공사 및 단위시설별 준공단계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하는 인증
- 예비인증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예비적으로 부여하는 인증
o 인증 기준 : 전체 지표를 필수항목으로 한정하되 항목내 세부평가를 통해 1~3등급으로 구분
o 인증기준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위생시설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등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o 인센티브
-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생략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의 부여
4. 운영체계
5. 인증로고
o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공간을 형상화
o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
o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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