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1. 사업목적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2.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3. 중증장애인생산품
O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
4. 관계기관
O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O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O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6개)
O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절 지정 절차 등
1. 지정신청 대상
O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
2. 지정기준 :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O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O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O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생산시설 지정 :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O 지정신청 대상자로서 지정신청서 등 서류심사 및 현장 점검시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O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 처리 기한 : 신청 접수 후 60일
* 지정 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 서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3) 유급근로자 명부(장애인비장애인포함), 평균근로시간 작성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법인정관
※ 현장점검 서류
1) 근로장애인 복지카드
2) 근로장애인 임금지급 내역(개인통장으로 입금확인증발급-은행)
3)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4) 원부자재 수불부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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