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12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8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
2012. 3. 2.
사회서비스이용
1.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현황 2. 제공자 등록기준 주요내용 □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 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노인돌봄 방문, 가사간병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방문형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방문형) 시설 전용면적 33.0㎡ 이상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로 확보 * 놀이 및 미술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정서발달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아동인지, 아동멘토링, 아동체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 □ 인력기준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
201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