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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준

by 금다빛 2011. 7. 29.

1. 급여수준

 

□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 급여개요

 

1)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2)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
      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하며,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나머지를 주거현금급여로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기준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252,172원씩 증가(7인 최저생계비 2,119,607원)

 

3)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
        자질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한도액

86,982

148,104

191,596

235,085

278,567

322,067

365,558

현물급여

9,000

14,000

19,000

23,000

27,000

31,000

36,000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8인 이상 가구는 1인중가시 3,000원 추가

  *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4) 기타급여-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급수업료교과서대(112.3천원/인), 학용품비(46.6천원/인)
  * 중학생 : 부교재비(34천원/인), 학용품비(46.6천원/1인)

5) 기타급여-해산급여
    출산시 500천원

6) 기타급여-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500천원 

7) 기타급여-자활급여
   자활지원 참조 

8) 기타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보장시설 

□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기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정시설이라고 함
 

□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 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세부내용은 본문참조)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
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 ‘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근로소득이 월 13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
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3. 취약계층별 특별보호대책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기초생활
보장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수구청장이 보호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응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자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문제 해소를 위하여 ‘급여신청의
    특례’ 부여
  * 교정 시설 출소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기초생활 보장 

□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
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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