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 법적근거
1. 법적 근거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97.4.10.제정, 98.4.11.시행)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2.24.제정, ’98.4.11.시행)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8.4.11.제정ㆍ시행)
2. 관련 용어해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O 장애인등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O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임
O 시설주 :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O 시설주관기관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 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O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함 〔시행령 제2조〕
O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O 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3. 대상시설의 범위
가. 대상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이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 : 「편의증진법」제7조, 시행령 제3조 별표1
O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O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O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ㆍ복리시설
O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O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도로”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 (‘06.1.28.)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편의증진법」제9조
O 공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O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O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별표2
라.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마. 적용의 완화 : 「편의증진법」 제15조
O 동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부기준 완화 가능
O 완화사유
-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O 완화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 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O 완화 신청시 구비서류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4. 기존시설 정비
[관련법률 :「편의증진법」부칙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O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상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등과 함께 설치되는 것이 원칙
O 다만, 아래의 대상시설은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비기한 내에 기존의 건축물까지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법 시행 2년 이내 (2000년 4월 10일까지) : 횡단보도, 읍ㆍ면ㆍ동 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한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ㆍ자치단체 청사 등
- 법 시행 7년 이내 (2005년 4월 10일까지)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 역사
5.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6.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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