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참조)
-차상위계층 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2)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자,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공인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자, 기 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정하는자(20세미만 중/고교 재학생, 4급이내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107종) 목록에 해당하는 자)
▶ 서비스 내용
1) 주요사업유형 및 실시기관
2) 자활급여 기준
3)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급여
-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09:00 ~ 18:00)
4) 참여조건 이행 기준
- 조건이행 기준 : 주 22시간(주 3일)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 조건이행기준 위반 시
*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
* 정당한 사유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전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 기타 불성실한 참여태도 등(상습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 ,폭행 등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수급자 선정 시, 동시 조건부 수급자 선정 및 통보
* 수급자 선정 시 조건부 수급자 결정된 자에게 자횔지원계획 수립
출처 : 복지부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폰으로 「디딤씨앗통장」 후원이 가능 (0) | 2012.01.16 |
---|---|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100가지 나눔레시 (0) | 2012.01.10 |
기초생활보장급여(2011년) (0) | 2011.07.29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및 최저생계비 (1) | 2011.07.29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준 (0) | 2011.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