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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3․4세 보육료 지원

by 금다빛 2012. 2. 23.

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4인 기준)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 0~2세 및 5세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하였다.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1년 480만원에서 ’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09년 이후생) 5세아(’06년생)에 대해서2012년 3월부터, 전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 올해 각 연령에 대해 지원될 월 보육료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월 1일부터, ’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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