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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

by 금다빛 2012. 2. 23.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품질 우수 어린이집 정원 확충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년 2월 1일부터의 보육료지원 신청현황 집계․분석어린이집 이용수요 전망을 토대로 지자체별(시군구)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 마련하였음을 밝혔다.

 

2월 20일 현재까지 0-2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신청인원 20만 3천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0~5세) 신청인원(28만 3천명)의 72%를 차지한다.

 

< ‘12.2.1~2.20까지 보육료지원 신청 인원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인원

42,114

71,062

90,043

22,867

23,448

34,126

283,660

 ○ 지금까지의 보육료 신청 추이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2월말까지 0-2세 아동의 적 신청인원*은 최소 30만 5천명에서 최대 34만명으로 전망된다. 

* ‘12년 1월에 이루어진 보육료 지원 신청분 포함

 

현재의 보육료 신청인원에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사람(소득상위 30%)과 실제 어린이집 이용희망 시기보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일찍 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 어린이신규 이용인원은 약 10~1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0-2세 보육서비스 정원은 총 84만명, 실제 이용현원은 74만명이나 

* ‘11.12월말 기준 0-5세 전체 어린이집 정원 163만명, 현원 132만명

 

우선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정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 어린이집 설치 및 정원 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지자체별 여건에 적합한 방안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 우선 모니터링 대상지역 >

 

전국

수도권

광역시

읍면동 행정단위 수

3,484개소

1,111개소

586개소

우선 모니터링 지역

422개소

236개소

67개소

 

우선 현재 존재하는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군구의 장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 기준까지만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어린이집 기존 여유 정원 활용으로 약 8~9만의 정원,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확대로 약 2~3만의 정원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영유아보육법령상 현행 보육실 면적(1인당 2.64㎡) 기준에 비해 적은 정원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 면적 

- 이를 통해 약 10~15만 수준의 보육서비스 정원이 늘어날 수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리고, 보육교사 약 1만명이 추가 확충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2년 대학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보육교사(4만명) 이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관련 대학 등 보육교사 양성기관과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워크넷․고용센터 등의 기관에 보육교사의 원활한 구인․구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구인 알선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모 등이 보육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행 지침을 통보하였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지역별 보육서비스 이용․제공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하여 지자체별 진행 상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 최초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행방안을 적기에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월부터의 보육료 예산집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13년 1월부터는 집에서 양육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소득기준)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지 확대하며,

 

○ 이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3/4분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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