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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12년)

by 금다빛 2012. 3. 2.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8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가구:2,602,257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의무자의 소득,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30%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5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이행급여 특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 창업에 성공한 자가 근로· 사업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참조)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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