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의무자의 소득,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30%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B의 130% 이상, A+B의 185%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13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B의 5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