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by 금다빛 2011. 7. 25.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설치목적 :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3.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임명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보건복지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작하고 있는 자

  • 그 밖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임 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6. 기능 : 의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7. 회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 흐름도

 

 

 

출처 : 복지부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암검진사업  (0) 2011.07.25
노인복지시설  (0) 2011.07.25
장기요양위원회 현황  (0) 2011.07.25
노인정책의 이해  (0) 2011.07.25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0) 2011.07.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