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설치목적 :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3.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임명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작하고 있는 자
• 그 밖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임 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6. 기능 : 의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7. 회의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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