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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육정책

by 금다빛 2011. 7. 26.

▣ 보육정책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O 차등보육료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소득(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단가*의 100%, 50%초과~60%이하 가구는 60%, 60%초과~70%이하 가구는 30%로 차등 지원

  * 정부지원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O 만5세아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72천원) 지원

 O 두자녀이상보육료(‘10.3월부터 확대)

    -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단가의 70%까지 지원 : 차등보육료에서 60%를 지원받는 아동은 40%를 추가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

 

[‘10년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확대]

소득분위

‘09년

‘10년(3월부터)

차등보험료 지원율

둘째아상

추가지원율

총 지원율

차등보험료 지원율

둘째아상

추가지원율

총 지원율

하위 50%~60%

60%

40%

100%

60%

40%

100%

하위 60%~70%

30%

50%

80%

30%

70%

100%

 

 O 장애아무상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만5세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로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월 383천원) 지원

  * 맞벌이가구보육료(‘10.3월부터 지원)

    - 보육료(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단가의 100%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25% 감액)만 반영하여 나머지
          (높은) 
소득과 합산

     ※ 맞벌이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지원(최소 52천원~172천원)

   

[참고: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구 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율

지원금액

차등보육료

(만 0~4세)

영유아 100

소득하위 50%이하

정부지원단가의

100%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영유아 60

소득하위 60%이하

60%

0세 229.8천원

1세 202.2천원

2세 166.8천원

3세 114.6천원

4세 103.2천원

영유아 30

소득하위 70%이하

30%

0세 114.9천원

1세 101.1천원

2세 83.4천원

3세 57.3천원

4세 51.6천원

만5세아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100%

5세 172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두자녀 60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40%

0세 153.2천원

1세 134.8천원

2세 111.2천원

3세 76.4천원

4세 68.8천원

두자녀 30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70%

0세 268.1천원

1세 235.9천원

2세 194.6천원

3세 133.7천원

4세 120.4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12세이하 장애아동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100%

383천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맞벌이)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25% 감액)만

반영하고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하여 보육료(차등, 만5세보육료) 지원을 결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보육료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만명(44%)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ㆍ장비구비 지원

    - 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

  * 저소득층 아동에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ㆍ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추진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인원 확대: 4,000명(‘07)→5,000명(’08)→ 6,000명(’09)

    - 보육시설은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아동 보호의 보완적 역할 수행

     ※ 방과 후 보육시설 현황(‘07.12): 1007개소, 17천명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4.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인증 참여율 확대를 위해 평가 인증제 개선방안 마련

    - 유형기준 변경, 유사ㆍ중복 지표 조정 등 평가인증지표 개선

    - 사전ㆍ사후 조력 강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인증시설 현황(’08.8.) : 총 7,556개소(총 보육시설 수 대비 24.5%)

  * [평가인증 과정 : 총 4단계, 6~7개월 소요]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5. 보육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 보육시설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가칭)「보육시설안전 공제회」 설립

    -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

      ※ 유치원ㆍ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중(중앙, 16개 시도)

 

  *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ㆍ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ㆍ영양관리 제도 개선

  *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강ㆍ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6. i-사랑카드 도입

 

  *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아 정책수혜인식 정도가 낮고, 보육료 지원 업무 부담

  *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개편

  * 부모는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어 보육료 수혜 인지도 제고, 보육시설과 지자체는 보육료 신청ㆍ지급 업무 부담 해소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아이사랑카드헬프데스크 1566-0233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보육관련 정보들이 다양한 On-Off 라인을 통해 개별적 제공되고 있고, 충분한 보육정보 제공 미흡

  *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요자 지향 정보 제공체계 구축

    - e-보육,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39개),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등을 통합ㆍ연계

    - 온라인 서비스 신청, 보육정책 소개 등 온라인서비스 통합 창구 역할 수행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

  * 영유아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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