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 |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
아동의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조부모는 미포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 평가 | |
①소득 |
-근로소득 : 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기타자료 순으로 반영) ※ 맞벌이가구는 부모 근로소득 중 낮은 근로소득은 75%만 반영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12 |
■ 재산의 소득환산 | |
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 차령6년 초과차량,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 |
일반재산 (환산율 4.17%×1/3) |
-③토지 : 시가표준액÷지역별 적용률(별첨1) -④주택·건출물 : 시가표준액÷0.9(적용률) -⑤전․월세 : 보증금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
⑦금융재산 (환산율 6.26%×1/3) |
금융재산 가액 |
■ 공제 | |
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
⑨대출금 |
금융권 대출 전액 |
■ 소득인정액 계산식 | |
1단계 : ①+② 2단계 : ③+④+⑤+⑥-⑧-⑨ 3단계 ∘a(2단계 잔액이 0원 이상인 경우) : (2단계 잔액×4.17%×1/3)+(⑦×6.26%×1/3) ∘b(2단계 잔액이 0원 미만인 경우) : (2단계 잔액(-값)+⑦)×6.26%×1/3 ⇒ 최종 소득인정액 = 1단계 + 3단계(a 또는 b) ※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0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 금융재산은 보육료 지원 신청시 및 년 2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실시
(별첨1)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
토지가격 적용율 |
서울특별시 |
0.9(전지역) |
부산광역시 |
0.9(전지역) |
대전광역시 |
0.9(전지역) |
인천광역시 |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
0.9(區지역) / 0.8(달성군) |
광주광역시 |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
울산광역시 |
0.9(區지역) / 0.8(울주군) |
경기도 |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0.6(용인시의 기흥․수지․ 구성읍) |
강원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충청북도 |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
충청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남도 |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별첨2)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차등보육료 |
소득하위 50%이하 |
224만원 이하 |
258만원 이하 |
289만원 이하 |
316만원 이하 |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
294만원 이하 |
339만원 이하 |
380만원 이하 |
415만원 이하 | |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만5세아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별첨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1. 차등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 50%이하 |
영유아100 |
100% |
만0세 |
383,000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
영유아60 |
60% |
만0세 |
229,800 |
만1세 |
202,200 | |||
만2세 |
166,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
영유아30 |
30% |
만0세 |
114,900 |
만1세 |
101,100 | |||
만2세 |
83,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정부가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받지 않는 민간보육시설 등에는 보육 중인 영아(만0-2세) 수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
(0세 350천원, 1세 169천원, 2세 112천원)
2. 두자녀이상보육료(둘째이상 자녀 추가지원액)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
두자녀60 |
40% (추가지원) |
만0세 |
153,200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
두자녀30 |
70% (추가지원) |
만0세 |
268,100 |
만1세 |
235,900 | |||
만2세 |
194,600 | |||
만3세 |
133,700 | |||
만4세 |
120,400 |
3. 만5세아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 70%이하 |
신만5세아 |
100% |
만5세 |
172,000 |
4. 장애아무상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장애아 |
장애아 |
100% |
만12세이하 |
383,000 |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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