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2) 지원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
* 수급자 지원 시, 기초생활보장생계비와 같이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서식 / 자료
첨부파일 참고 :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관련서식
출처: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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