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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by 금다빛 2012. 3. 1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의 변동율과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준소득월액 조정 산식

하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하한액

상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상한액

 

* 직전 적용 하한액(23만원), 상한액(375만원)

* A값 변동율 3.7% (당년적용 A값 1,891,771원, 전년적용 A값 1,824,109원)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A값 상승률 3.7%를 반영한 결과,

 

- 하한액 24만원(전년 23만원), 상한액 389만원(전년 375만원)으로 조정

 

* 월소득 24만원 미만자(32천명) 및 375만원 초과자(2,038천명)는 보험료와 노후에 받는 연금수급액이 모두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 국민연금 주요 현황


□ 가입자 현황



□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국민연금 수급자는 ‘11년 연간 317만명으로 향후 급증 전망

* '11)317만명'15)412만명'20)493만명'30)797만명'50)1,394만명

 

급여 지급액

-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82천명, 월 평균 79만원 수령

- 20년 미만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527천명, 월 평균 41만원 수령

-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 1,627천명, 월 평균 19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65.4%

 

※ 최고・평균 급여액은 ‘11.12월 당월지급액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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