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 ’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의 변동율과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준소득월액 조정 산식 ○ 하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하한액 ○ 상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상한액 * 직전 적용 하한액(23만원), 상한액(375만원) * A값 변동율 3.7% (당년적용 A값 1,891,771원, 전년적용 A값 1,824,109원) |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A값 상승률 3.7%를 반영한 결과,
- 하한액 24만원(전년 23만원), 상한액 389만원(전년 375만원)으로 조정
* 월소득 24만원 미만자(32천명) 및 375만원 초과자(2,038천명)는 보험료와 노후에 받는 연금수급액이 모두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 국민연금 주요 현황
□ 가입자 현황
□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는 ‘11년 연간 317만명으로 향후 급증 전망
* '11)317만명→'15)412만명→'20)493만명→'30)797만명→'50)1,394만명
○ 급여 지급액
-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82천명, 월 평균 79만원 수령
- 20년 미만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527천명, 월 평균 41만원 수령
-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 1,627천명, 월 평균 19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65.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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