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4.0%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4.0% 인상
<사례> 수급자 甲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214,44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월 400,440원을 받았고, 2012년에는 물가변동률 4.0%(16,010원)을 반영하여 월 416,450원을 받게 된다. |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4.0%)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각각 9,090원, 6,050원 인상
* 배 우 자 : 227,270원(’11년) → 236,360원(’12년)
* 자녀·부모 : 151,490원(’11년) → 157,540원(’12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
♣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1.2(A+B)(1+0.05n)
* 1.2 : 소득대체율 결정 비례상수, n : 20년 초과 가입기간 - 이 중 수급자 개인의 가입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과거 가입 당시 보험료 납부 시점의 당해연도 A갑
: 예를 들어 1988년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2012년 A값을 1988년 A값으로 나눈 값을 재평가대상연도소득에 곱하여 |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051로, 2012년 기준 505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됨.
< 재평가율 결정(안) >
재평가연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재평가율 | 5.051 | 4.466 | 3.888 | 3.251 | 2.821 | 2.497 | 2.200 | 2.031 | 1.862 | 1.684 | 1.500 | 1.465 |
재평가연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재평가율 | 1.487 | 1.461 | 1.433 | 1.339 | 1.263 | 1.207 | 1.168 | 1.128 | 1.080 | 1.055 | 1.037 | 1.000 |
<사례>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씨가 2012년 4월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56만 1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2만 2천원을 받게 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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