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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by 금다빛 2012. 3. 14.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201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4.0%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4.0% 인상

<사례> 수급자 甲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214,440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400,440을 받았고, 2012년에는 물가변동률 4.0%(16,010원)을 반영하여416,450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4.0%)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각각 9,090원, 6,050원 인상

* 배 우 자 : 227,270원(’11년) → 236,360원(’12년)

* 자녀·부모 : 151,490원(’11년) → 157,540원(’12년)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
하는 계수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되며
,

1.2(A+B)(1+0.05n)

* 1.2 : 소득대체율 결정 비례상수, n : 20년 초과 가입기간

 

- 이 중 수급자 개인의 가입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과거 가입 당시 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

 

                                                                     당해연도 A갑
 
          ♣ 재평가율 적용 방식 :  재평가연도소득 ×  ------------------
 
                                                                  재평가연도 A값 

: 예를 들어 1988년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2012년 A값을 1988년 A값으로 나눈 값을 재평가대상연도소득에 곱하여
 산정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051로, 2012년 기준 505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됨.

 

< 재평가율 결정(안) >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재평가율

5.051

4.466

3.888

3.251

2.821

2.497

2.200

2.031

1.862

1.684

1.500

1.465

재평가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평가율

1.487

1.461

1.433

1.339

1.263

1.207

1.168

1.128

1.080

1.055

1.037

1.000

 

<사례>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씨가 2012년 4월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56만 1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2만 2천원을 받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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