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7월시행)되는 등 보장성은 확대되고, 전월세 상한선 도입(4월시행) 등으로 전월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12년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천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줄어,
-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천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백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전월세 세대 평균보험료(4만7천원)의 19%, **9.4%
2)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50% 보험적용 실시
○ 12년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12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08년(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한편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70만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4) 의원을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 12년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 : 2,760원 → 1,840원
○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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