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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by 금다빛 2012. 3. 9.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12월 현재 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 이용은 29만명 (노인인구의 5%)

 

 

□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
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8∼3.28)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11.12월말 기준)


1. 급여대상 및 본인 부담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실제 수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 이용은 29만명 (노인인구의 5%)

※ 외국사례 : 일본(‘05) 16.8%, 독일(’05) 11%




  ○ [본인부담] 시설급여는 이용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이용비용의 15%,

      - 단, 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2.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 [요양기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시설 시군구에 신고

      - 입소시설 4천개, 재가기관 약 2만개소 지정‧운영 중

         * 입소요양시설 정원충족률은 전국 평균 약 80%

        * 재가기관(5종) : 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하는 ①방문요양 (신체수발, 가사활동 지원 등),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하루 중 8~12시간), ⑤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 [요양인력]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요양보호사 약 24만명 활동 중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948개소

 

3. 장기요양 등급별 주요 상태상 

 

※ 3등급 인정점수 완화시 상태상



4. 급여유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5. 재정 운용 현황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09) 건보료의 4.78%, 3,090원 → (‘10) 6.55% (4,439원) → (’11) 6.55%, 4,822원 (’12) 6.55%, 5,211원

    - (국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 (국고)

      ※ 기타 의료급여자 급여 : 국가(80%) 지자체(20%) 분담, 기초수급자 급여 : 지자체

    - (본인 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비용의 15% 부담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50% 경감), 기초수급자(무료)

  ○ [‘11년 지출액] 2조7,714억원




<첨부 2>
 

대통령령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복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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