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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by 금다빛 2012. 3. 14.

■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추진 경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제정(’07.4월)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08.1∼6월, 70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7∼12월, 65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11년도 379만명 지급 (67%) → ‘12년도에는 지급대상 386만명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 ’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4만원

 

□ 급여 수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12년 기준 단독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12.4월~‘13.3월)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목적 및 추진 경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장애인연금법」제정(’10.4월)

’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31만명(‘11.12)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선정기준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51,000원, 부부가구 881,600원

 

* ’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12년 기준 단독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12.4월~‘13.3월)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 최대 6만원~2만원의 부가급여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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