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도 3,400원 더 오른 9만 4,600원 수령 -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또한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가 반영된 결과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5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고○○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14,440원(95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월 400,440원을 받았고, 2012년에는 물가변동률 4.0%(16,010원)를 반영하여 월 416,450원을 받게 됨 |
○ 또한 201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2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이와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급여기준 : A값의 5%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94,600원) + 부가급여(기초 6만원, 차상위 5만원)
□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12.7월~’13.6월)된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난다.
* 월소득 관련 보험료 증가분
- 24만원 미만자 90원~810원, 375만원 초과자 90원~12,600원
- 24만원~375만원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 없음
□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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