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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학교폭력,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by 금다빛 2012. 2. 9.
“학교폭력, 이제 그만!”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직접 대책]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자녀이해와 학교교육 참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열쇠

 

 

과제 4-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 ·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한다.

학부모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 ·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한다.

○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12년도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계획 : 학교폭력예방, 진로지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원능력개발 평가, 자기주도학습지도 등 5개 분야

 

 

과제 4-2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등 중요 학교교육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 시 · 도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 실시도 가능하다.

※ 학부모-교사간 면담 희망 : 찬성(73.7%)>반대(15.7%) <'11년, 한국교육개발원>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 4-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교당 10명 내외)하여 상담 등을 지원하고,

※ 법률, 의학, 복지, 상담, 인성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 안전지도 등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의 전문인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1:1결연하여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사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부모 상담도우미 활동, 부산 동의중학교학부모회】

 · (초기대응) 가정불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학교가 상담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학부모 상담도우미와 연결

 · (운영방식)1:1 상담 및 학부모도우미와 학생간의 결연 추진(수시연락 상담체제 유지)

○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협력을 강화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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