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교원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 신설
○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하여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 또한, 경미한 폭력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소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
○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2조 관련 별표 및 제4조제2항 개정
과제 1-2
|
|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
○ 금년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해야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 생활지도 업무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한다.
※ ’12년에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 ’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 ·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 · 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면서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 ’12.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에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
※ 기록 보존 기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
○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생활지도전담팀 운영, 행정업무경감, 법률상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되, ’12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Wee 클래스 구축을 추진한다.
※ 전문상담교사 증원 : (’11년) 883명 → (’12년) 1,383명(+500명) → (’13년) 2,383명(+1,000명)
※ Wee클래스 설치 중 · 고교수 : ('11)2,278개교 → (’12)3,800개교 → (’13)4,800개교
과제 1-3
|
|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
○ ’12년도부터 교사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예비교원들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높인다.
* 게임 · 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폭력 대응 포함
○ 신규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한다.
※ 2012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즉시 적용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한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