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보

학교폭력,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by 금다빛 2012. 2. 9.
“학교폭력, 이제 그만!”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직접 대책]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폭력은 결코 은폐되지 않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

(피해학생) 우선 보호. 신속한 치유 지원 vs. (가해학생) 엄격한 조치, 재활치료

 

 

과제 2-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교과부 · 여가부 ·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 · 설치하기로 했다.(현재 1개소 → 17개소)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 · 처리하게 된다.

※ Wee 센터 126개(교육지원청 단위), CYS-Net 186개(시 · 군 · 구 단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된 전국 Wee센터, CYS-Net에서는 학교폭력전담 상담사가 피해학생 상담을 한 후, 경찰, 외부 법률 · 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 시 · 도교육청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조사 인력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지고, 신속한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 2-2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그간 쉬쉬하며 감춰지던 학교폭력을 숨김없이 밝혀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교과부 · 한국교육개발원이 직접 조사를 주관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도교육청, 경찰청과 공조하여 학교폭력 위험지역(학교)을 집중 지도 · 관리를 하게 된다.

 

 학교폭력 관련 현행 학교정보공시 항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가 학교폭력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제 2-3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를 삭제하여, 가해학생은 학교에 남아 있고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배정한 후, 가해학생은 추후 별도 배정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경감하고 ‘피해자 → 가해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의 의료 · 법률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피해학생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미연해 방지하고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을 마련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

 

과제 2-4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한다.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유급도 가능할 수 있다.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 수료 가능(주 5일 수업 전면 실시 경우, 초·중·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초 · 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해야 한다.

  · 도교육감은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 · 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한다.

※ 재활치료 대기기간 등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을  · 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히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에는 특별 진로(직업)교육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제 2-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앞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여부를 주기적으로 탐색 · 대응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