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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학교폭력, [게임 ·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by 금다빛 2012. 2. 9.
“학교폭력, 이제 그만!” 7. 게임 ·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근본 대책] 7. 게임 ·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 유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 그간 인터넷 · 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 · 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 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 있음’+‘영향 있음’)

 

□ 게임 · 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 · 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7-1

 

게임 ·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

※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음란 · 폭력 · 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 · 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한다.

또한, 여가부 · 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편,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 7-2

 

게임 ·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 게임 ·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인별로 누가 기록 ·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

○ 유치원 및 초 ·  · 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12. 2월중) 할 계획이다.

 

○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실태조사(‘12.4~12)를 실시하고, 초 · 중등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1,200개교)‘을 운영한다.

 

○ 또한,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가부에서는 게임 ·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부 : 지역 거점별 상담치료센터(3개소)

행안부 : 인터넷중독대응센터(12개소)

여가부 : 게임중독 청소년 치유 레스큐스쿨프로그램 등

 

□ 정부는 이상의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또한, 시 ·  · 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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