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보

복수담임교사제 도입…어떻게 운영되나

by 금다빛 2012. 2. 14.
복수담임교사제 도입…어떻게 운영되나

담임학급 공동 책임…업무 분담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여러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원이 바로 담임교사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경우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다.

학교에서 자율 운영되는 ‘부담임제’는 담임교사 결근시 담임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업무 분담을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 교사의 40% 정도는 비담임이며, 이들에게 부담임 역할을 부여해 학생을 보살피도록 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담임은 알림사항 전달·급식·청소지도 등  학급운영, 학생상담·출석 및 지각 점검·학부모상담·복장지도 등 생활지도 업무를 맡는다. 부담임은 학적관리, 학급행사 운영, 학급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한다.

 

.
 

정부는 일단 일정 규모 학급을 기준으로 올해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해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청·지원청의 불필요한 공문 발송을 억제해 담임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을 적극 권장해 담임교사가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주범 ‘일진’ 추방 어떻게?

같은 학교서 2회 이상 신고 들어오면 일진경보 작동…심각땐 경찰 출동

최근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은 과거 단순 폭력서클과 달리 다양한 부류로 진화해 일률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 왜곡된 자기 우월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내 비정상적 권력구조를 만들어 학교의 폭력적 문화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성인 폭력조직과 달리 가입 절차, 강령 등이 없고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세력화되기 때문에 일진 여부를 쉽게 포착하기 곤란하다.

특히, 표면상 공부도 잘하고 문제가 없으나, 학교내 문화권력을 장악해 특정 학생을 괴롭히고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기는 부류의 일진은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6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을 즉각 격리조치 시키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들이 학교 내의 일진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일진’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등 일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117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과 국가수준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뒤 동일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될 경우 일진경보를 작동한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일진경보가 작동했음을 알리고, 학교폭력조사 담당직원, Wee 센터 전문가 등을 학교에 파견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

구체적인 폭력사례와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일진소속 학생들은 전문가 상담, 또래상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파악된 일진이 외부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거나 학교폭력조사 담당직원의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진경보 사실의 공개는 해당학교에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외부 공개시 폭력이 많은 학교라는 낙인 우려로 일진 문제가 음성화 될 수 있어 일반 공개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출처: 교육과학시술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