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대상질환
만성신부전(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전신 홍반성 루푸스, 다운증후군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아래목록 참조)
2.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3. 서비스내용
▪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중 법정본인부담금
▪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 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4. 지원대상질환
출처 : 복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