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받는 연금액이 높게 설계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연금지급을 적정히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임
[연금지급률 조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금지급률]
변경된 제도 시행 전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종점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
▣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2008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하여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달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며, 2009년에는 70%인 약360만 명께 드림
[대상연령]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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