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소득보장의 역할 정립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만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곤란함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됨
2.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로,
장기적으로 20~30년 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포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다수 국민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3. 외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공적부분의 급여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적부문의 연금제도 활성화를 도모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우리 여건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공적연금제도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해야함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예시]
▣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1. 국민연금 급여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에 따라 실질급여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증대 대책
2.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정착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기간 및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기간에 대하여 크레딧 확대방안 모색을 지속
3. 범정부적인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와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지속적 추진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1.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까지 적용사업장 규모가 미미함
제도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금 제도의 강제전환 등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수급자가 되도록 추진 필요
※ ’06.8월말 퇴직연금계약체결 사업장수는 11,779개소(근로자 107,960명)으로 전체 사업장의 3% 수준임(노동부)
2. 자영자의 경우 2층, 근로자의 경우 3층 보장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되, 자산저축수단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토록 유도
※ ’01년 말 개인연금 세대가입율(건수/전체가구수)은 25.6%로 추산(사회보장학회)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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