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
2.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제도임
3. 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임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혜택
▪ 가장 안전한 노후보장 수단
▪ 납부예외 제도 및 추후납부 인정
▣ 국민연금 급여
1. 연금급여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을 산정한 후에 가급연금액(가족 수당적 성격)을 합산하여 지급되며,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종전소득의 약 50% 수준임
2.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 1.5(A + B) × (1+0.05n) ▪ 1.5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일 때의 평균소득가입자의 급여수준 결정(25%)('08 기준)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 연수 ▪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
3. 기본연금액 산출방식의 주요 특징
가. 소득재분배 기능
개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평등주의)’과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소득비례부분(능력주의)’을 혼합하여 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입자간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여 줌
나. 물가변동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 보장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환산소득과 최종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계산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또한,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함
▣ 연혁
▪ 1973.12.24.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시행 연기)
▪ 1986.12.31. :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 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 1992. 1. 1. :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확대
▪ 1995. 7. 1. : 농어촌지역주민으로 확대
▪ 1999. 4. 1. : 전 국민연금 실시(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
▪ 2003. 7. 1 : 당연적용사업장 확대(5인 미만)
▪ 2007. 7. 3 : 국민연금개혁법안 통과
▣ 가입대상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 가입대상]
▣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보험료율 : 현행 9% 유지
▪ 급여율 : 현행 60%→ 50%('08) → 40%('28) (매년 0.5%P씩 인하)
2. 기초노령연금 지급
3. 국민연금 제도개선
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시행(’08.1.1이후 출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자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 추가 (최장 50개월까지 인정)
▪ 추가 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로 산정
※ 둘째자녀 출산시 월 23천원, 셋째자녀 출산시 추가로 월 34천원 노령연금 인상효과 발생
▪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 축소
나. 군복무 크레딧제의 시행으로 병역의무에 대해 사회적으로 배려
▪ 병역의무 이행자(’08.1.1이후 입대자, 병ㆍ공익근무요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추가 인정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2로 인정
다. 노령연금ㆍ장애연금 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 장애연금을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해 왔지만, “가입 전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경우”로 변경
※ 미완치 상병의 장애결정 유보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 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였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
▪ 구직급여를 지급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
▪ 20년 미만 가입자의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을 2.5%P 상향 조정
라. 고령 근로친화적 급여제도로 개편
▪ 연기연금제 도입 :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상향 조정
※ 1회 한하여 연기, 연기되는 매1월마다 0.5% 가산지급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이후 소득활동 종사시 재직자 노령연금 적용
※ 현재 65세 이전 소득활동 종사시 조기노령연금 급여 정지 → 60세이전에는 현재처럼 정지, 60세 이후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지급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 수급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하향조정 ( 75%→ 70%), 감액폭을 확대(5%→6%)하여 고령 근로활동 유인
마. 급여 압류제한 설정, 분할연금 수급권자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지급,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등
▣ 국민연금 개혁의 의의
1. 의정치적ㆍ역사적 의미
지난 3년여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통하여 주요 정당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의를 지님
또한 연금기금 고갈로 인한 세대간 갈등, 사회적비용 등 시행착오를 거친 외국과 달리 기금형성 단계에서 개혁하였으므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모범사례임
2. 재정안정화 측면
가. 기금소진 시점을 현행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기함으로써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없이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가능
나.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인상에 거부감이 높다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 급여율 인하만으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였으므로 다소의 한계는 존재
3.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
가. 국민연금 급여율은 ’08년 50%, 그 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8년에 40%에 도달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의 기 가입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거의 급여율 적용)
또한 급여수준은 20년에 점차적으로 조정되므로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발생하지 않음
신규로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고려해야 함
[30년 가입시 연금액 비교(기초노령연금 제외)] (단위 : 만원)
※ 개정 시점은 2008년이며, 2028년까지 40%로 인하
※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산식에 의해 단순 계산
나.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도 낸 것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높음
민간의 개인연금보다 높은 수익비 보장, 특히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비 시현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다. 한편 급여수준 하락은 보험료인상이라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룬 데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
4. 연금사각지대 해소
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향후 급여액 인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될 때까지 현세대 노인빈곤을 상당수준 완화할 것으로 전망
나. 또한 급여부분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잠재적 연금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
출산크레딧제도 도입(12개월), 군복무 크레딧(6개월), 장애연금제도의 개선( 장애결정유보기간 단축, 장애연금 수급조건 완화 등),
분할 연금 수급권자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지급, 감액노령연금액 지급률 상향조정 등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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