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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연금

by 금다빛 2011. 7. 28.

▣ 장애인 연금

   

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O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O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O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항목별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부채) X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O 선정기준액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관계 부처 협의 거쳐 5월 중 잠정액 발표(보도자료), 6월말 확정액 고시(장관 고시)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당연지급 대상입니다.  

 

2.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2010년 : 9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3.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의 비교 

     

4.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월 평균 21만원) 고려,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 제외

 

5.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첫 시행월인 2010.7월은 7.30일 지급

 

6.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7.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8. 지급 절차  

2010년 5월 말 부터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 수당 

1. 지급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2. 지급금액  

O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만원

O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O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만원

O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O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O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O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O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지급 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아동 수당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2. 지급금액  

O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O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O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O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O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O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6. 지급 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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