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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일자리

by 금다빛 2011. 7. 28.

▣ 장애인일자리 사업현황

 

1. 사업목적

O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O 다양한 장애유형별 전략 일자리 발굴 및 보급

 

2. 사업유형

O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O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

 

3. 예산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지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 사업목적

O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 2,990명('07년) → 3,000명('08년) → 3,500명('09년) → 4,000명('10년)    

2. 사업주체

O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위탁기관장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함 
   - 인건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집행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으로 함 
 

3.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예시)

O 병원린넨실 도우미 : 병원 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탁물의 분류와 분배, 병원 내 사용되는 도구의 세척과 소독작업 등을 실시하는 일자리  

O 관공서 정원 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 관리를 통한 환경 미화 및 대민 친화적 환경 조성  

O 학교 급식 도우미: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 세척, 청소 등  

O 관공서 청소도우미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공서 내·외곽청소업무 등 수행  

O 보육시설 도우미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O 우편물 분류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O 도서관사서보조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 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O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인 등이 전국 보건소(246여개 소) 및 장애인 · 사회 · 노인복지관(150여개 소)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 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 
 

O 디앤디케어(D&D Care) :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이 주ㆍ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ㆍ하교 지도 등
   업무 담당 
 

O 기타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등)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작업 활동 등의 일자리 유형은 수행 할 수 없음

 

4. 근무형태

O 사업기간 : ’10. 3월 ~ 9월(7개월) 
   -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으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O 근무시간 : 주 12시간ㆍ월 48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예 : 1일 3~4시간, 주 3~4일)  

 

5. 예산지원 기준

O 보수 : 1인당 20만원/월

O 부대경비 : 1인당 11만4천원/년

 

6. 참여자 모집ㆍ선발

O 모집방법 
-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공개 모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모집 가능 
 

O 참여방법
-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모집기관에 제출  

O 선발기준
- 선발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 9-1]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O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O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1]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참여 조건 합의서상의 사용자(사업주)는 시, 군, 구청장임  

O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20%이내에서 선발가능하며,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O 중도포기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 
- 대기자로 충원하여 중도포기자로 인한 사업 공백을 최소화  

O 증명서 발급 
-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서식 16]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

 

▣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1. 사업목적

O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인 지방직영공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예: 수원상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등)  

O 참여자 배치 시 각 기관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 여건 및 해당업무 특성 상 1인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별 2인까지 배치 가능

 

2. 사업주체

O 시ㆍ군ㆍ구청장 
 

3. 담당 업무

O 지방자치단체 배치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O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  
- 배치 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 보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 하에 행정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정 가능

 

4. 배치기관

O 읍면동 주민센터

O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

O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

O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5. 사업기간 : ‘10.1~12월

 

6. 예산지원 기준

O 지원액 : 1인당 월 85만 5천원(4대 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7. 참여자 모집 및 선발

O 모집방법 
- 신규 참여 인원 선발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O 참여방법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제출  

O 참여자 선발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선발기준
ο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9-2〕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ο 지방자치단체장 권한하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우선선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O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O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
   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2]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O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O 관련서식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음

신청분야

복지일자리

일반형 □ 교육-복지연계형

장애인행정도우미

일반형 □ 전담보조형

사 진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남 □여

주 소

 

가 족 관 계

부 □모 □배우자 □형제 □자녀 (장애가족구성원: 명)

주 거 형 태

자택 □전세 □월세 □기타

기초생활

수급권자

□예 □아니오

월 생활비용

(동거가족)

30만원미만 □30~50만원 □50~80만원 □80~100만원

100만원 이상

등록장애

유형 및 등급

( 급)

이동수단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훈련원명

1-1.

2-1.

훈련기간

1-2. ~

2-2. ~

훈련직종

1-3.

2-3.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문서작성 □표계산 □인터넷

기타( )

일자리사업

참 여 경 험

무 □(정부부처: 기간: 일자리내용 )

희망근무지역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며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에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

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105)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뇌병변장애, 정신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30

 

3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20

재 산 세

(본인)

재산세 없음

10

 

10%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재산세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8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이상

6

가족구성원

부양가족 3인 이상

5

 

5%

부양가족 2인 또는

장애인부부 세대

4

부양가족 1인 이하, 단독세대, 부모와 동거 등

3

사회활동 능력

-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억, 표현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하고 수행

- 기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40%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 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 책임감 및 협동심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그 외 장애유형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참여의지

일자리사업 참여의지의 적극성

15

 

15%

가산점

여성장애인

5

 

가산점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

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105)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뇌병변장애, 정신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30

 

3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20

재 산 세

(본인)

재산세 없음

10

 

10%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재산세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8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이상

6

가족구성원

부양가족 3인 이상

5

 

5%

부양가족 2인 또는

장애인부부 세대

4

부양가족 1인 이하, 단독세대, 부모와 동거 등

3

사회활동 능력

-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억, 표현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하고 수행

- 기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40%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 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 책임감 및 협동심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그 외 장애유형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20

참여의지

일자리사업 참여의지의 적극성

15

 

15%

가산점

여성장애인

5

 

가산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110)

 

 

장애유형 및 등급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뇌병변장애, 정신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20

 

2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15

재 산 세

(본인)

재산세 없음

5

 

5%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재산세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4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이상

3

가족구성원

부양가족 3인 이상

5

 

5%

부양가족 2인 또는

장애인부부 세대

4

부양가족 1인 이하, 단독세대, 부모와 동거 등

3

행정업무

수행능력

-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 스프레드시트 또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가능

- 공문서, 기획안, 결과보고 등 작성 가능

- 민원응대 및 상담 가능

- 문서복사 및 정리 서류관리 가능

- 기타 사무보조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음

 

 

50%

상기 6가지 모두 가능

50

상기 6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40

상기 6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30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

(사회복지사, 컴퓨터 활용능력, OA 등 동 주민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20

 

20%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

(사회복지사, 컴퓨터 활용능력, OA 등 동 주민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15

 

자격증이 없거나, 해당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소지

10

 

가산점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5점, 차상위 계층은 3점 제공

5

 

가산점

가산점

여성장애인

5

 

가산점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O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추진방향

O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신규지원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O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조사연구 실시

O 사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실시

O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 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3. 사업개요

              O 사업 수행기간 및 전문인력 현황                                                                                   [단위 : 개, 소명] 

 

 

4. 사업내용

O 직업재활센터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업무 수행

O 직업평가센터 : 직업능력평가 업무수행

O 장애인단체 :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업무 수행

O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 직업적응훈련 업무수행

O 직업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안마수련원) 업무 수행

 

5. 세부업무추진계획

1) 작업지도

O 목적 : 개별상담, 직업평가, 개별화된 계획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각1인), 장애인단체 32개소(각2인), 직업평가센터 6개소(각4인)에서 실시

- 장애인 개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실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분석 및 업체개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2) 직업적응훈련

O 목 적 :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인
   관계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0개소(각1인), 보호작업시설 43개소(각1인), 직업훈련시설 8개소(각2인), 작업활동시설 29개소(각2인)
   에서 실시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환경적응 및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실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 훈련대상 장애인의 단체상해보험을 일괄 가입 (09.1.1~12.31)

 

3) 직원고용

O 목 적 : 선배치 후훈련의 원칙에 따라 직무배치 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각2인)에서 실시

- 일반고용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선정하여 직업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직무분석 실시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기관사업비 지원, 장애인 훈련수당, 사업체지원금 지원

- 지원고용대상 장애인의 단체상해보험을 일괄 가입(09.1.1~12.31)

 

4)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O 목 적 :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에 배치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에서 실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체와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알선하고 지속적 지원

- 취업 후 장애인과 정기적인 연락 및 방문과 가족,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안정성 확보

-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기관당 400천원), 홍보비(기관당 1,000천원) 지원

 

5)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지원

O 목 적 : 지역거점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이 수행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중중
   장애인의 직업 재활서비스 수혜기회 확대

O 주요내용 :

- 기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직업적응훈련,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업 수행기관 지원

6) 직업훈련실시기관지원

O 목 적 : 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을 습득 향상시켜 장애인의 취업률과 고용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 직업적응훈련성격의 시설(10개소 12개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12개소)으로 구분하여 지원

- 훈련기관에 사업비와 인건비, 훈련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7) 신규사업 특별지원

O 목 적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과 직업능력강화프로그램사업 지원

O 주요내용 :

- 고용창출형, 직업능력강화형, 창업형일자리 사업장 지원

- 사업운영자에 대하여 기자재, 원재료비 등 지원

 

8) 직업재활 조사연구

O 목 적 : 직업재활 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O 주요내용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사연구 시행

- 중증장애인 적합직종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9) 사업수행기관 평가

O 목 적 : 사업수행의 참여자, 즉 정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정도, 효율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 전체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방문평가

-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환류하여 업무개선 도모

※‘09년 평가 시행 미정임

 

10)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

O 목 적 : 전문인력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전문성 제고와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O 주요내용 :

- 사업수행기관 유형별, 경력별 분리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전문인력들의 교육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향

- 교육 참석자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성과 분석

- 직업재활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자료실(on-line) 운영

11) 직업재활유관기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지원

O 목 적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유관기관 사업지원을 통해 직업재활 실무자의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운영을 도모

O 주요내용 :

- 기관유형별로 선정된 유관단체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역량강화 및 지역별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전문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12)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확대사업

O 목 적 : 현행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이외 기관에 대한 지원고용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고용사업의 활성화 도모

O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관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단체 등

- 지원고용 대상자 :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훈련수당, 사업주보조금, 직무보조수당, 운영비 등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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