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별 상태상]
3.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4. 급여내용
•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5.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6.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서비스 전달 및 청구ㆍ지급 체계]
7.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10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월 평균 4,43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0) | 2011.07.25 |
---|---|
장기요양위원회 현황 (0) | 2011.07.25 |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0) | 2011.07.25 |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0) | 2011.07.24 |
보험급여체계 (0) | 2011.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