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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by 금다빛 2011. 7. 24.

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  구    성 : 25인(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

 

 

 ▪  자 격 (건강보험법제4조제4항)

     -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 임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  기능 : 심의·의결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사항

   - 요양급여비용에 관한사항

   - 보험료에 관한사항

   - 그 밖의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대통령령)

 

▪  회의

   - 개최 :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  구성 : 3개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위원은 건정심위원중에서 선정(중복가능)

 

  ▪  설치근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 건정심운영규정 제1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소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료조정위원회,수가조정위원회,요양급여 및 보험료등에 관한 제도개선소위원회등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수있다

 

  ▪  보험료조정소위원회(11명)

 

  ▪  수가조정소위원회(11명)

 

  ▪  제도개선소위원회(9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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