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 구 성 : 25인(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
▪ 자 격 (건강보험법제4조제4항)
-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 임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 기능 : 심의·의결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사항
- 요양급여비용에 관한사항
- 보험료에 관한사항
- 그 밖의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대통령령)
▪ 회의
- 개최 :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 구성 : 3개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위원은 건정심위원중에서 선정(중복가능)
▪ 설치근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 건정심운영규정 제1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소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료조정위원회,수가조정위원회,요양급여 및 보험료등에 관한 제도개선소위원회등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수있다
▪ 보험료조정소위원회(11명)
▪ 수가조정소위원회(11명)
▪ 제도개선소위원회(9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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