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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정책

by 금다빛 2011. 7. 28.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

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

층에 해당시 차상위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

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

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

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

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38,099원 이하

* 2인:1,086,492원 이하

* 3인:1,405,542원 이하

* 4인:1,724,592원 이하

* 5인:2,043,640원 이하

* 6인:2,362,690원 이하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

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

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

비 45천원(학기당,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

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

비10%) 전액을 지원하되 본

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

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

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

시계: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

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

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8. 건강

   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

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

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

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 지역)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

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

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

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

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

서 전부(1종) 또는 85%(2종)

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

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

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

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

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

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

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

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

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2009.12.31까지)

* 지원금액 : 월 250ℓ한도

(리터당 20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

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

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

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

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

ㆍ구에서 해당시설

에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3.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문의)

4.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5.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6.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신기(국가ㆍ지방

자치단체ㆍ한국농

아인협회의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1.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

   세ㆍ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

   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

   공립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책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ㆍ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

2.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 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5. 무료 법률 구조

   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6.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7.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8.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

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9.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

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

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ㆍ면ㆍ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11.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ㆍ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5. 지방이양사업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

에 신청

2.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신청

3. 장애인복지 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5.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 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

인등록증(복지카드)

을 제시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

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

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ㆍ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

센터에 필요한 서

비스를 요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8.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

로 이용 신청

9. 장애인공동 생활

   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10. 주간ㆍ단기 보호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 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

설 등을 내방 이용

11. 장애인체육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 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12. 장애인 재활 지원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 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ㆍ도

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

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터넷서비스

- www.free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13.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14.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운영

등록 지적장애 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지적

장애인애호협회

(02-5923~4)

15. 장애인특별 운송

    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16.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

17. 지체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 협회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

18.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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