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입원:20%
-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 : 진찰료총액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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