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감면제도 안내
□ 각종감면제도 안내
시행년도 |
감면제도 |
법적근거 |
감면내용 |
1989.01.01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174조 제1항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1978.06.02 |
*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 주민등록표 열람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
1984.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
1995.01.01 |
중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
2001.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2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
[유선전화] * 가입비 및 이전비면제 * 월기본료 및 11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ㆍ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 수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만원 범위) [이동통신]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접속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
전화기본요금 감면(복지전화 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는 제외) |
한국통신내부약관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 |
2005.12.25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 |
전기요금의 20% 할인 |
2. 최저생계비
□ 개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용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1)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 × 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반플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영결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2007년 계측조사
①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②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1,5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ㆍ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부40세,
모37세, 자녀 11세ㆍ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4)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
상대빈곤선 기준 |
OECD |
중위소득의 40%, 50%, 60% |
World Bank |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
영국 |
평균소득의 50% |
프랑스 |
중위소득의 50% |
일본 |
평균소비지출의 68% |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1)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바스켓에 포함
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 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 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생필품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음)
2)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하며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 국민의 소득․지출수준도 반영
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3)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7년 계측조사 기준)
비목 |
금액(원) |
비율(%) |
식료품비 |
798,502 |
37.6% |
주거비 |
228,794 |
17.2% |
광열수도 |
88,633 |
6.7% |
가구집기 |
39,529 |
3.0% |
피복신발 |
52,494 |
4.0% |
보건의료 |
58,006 |
4.4% |
교육 |
59,521 |
4.5% |
교양오락 |
25,898 |
2.0% |
교통통신 |
139,138 |
10.5% |
기타소비 |
81,002 |
6.1% |
비소비지출 |
55,092 |
4.2% |
계 |
1,326,609 |
100% |
□ 최저생계비의 변화
년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상률 |
2000년 |
324,011 |
536,614 |
738,076 |
928,398 |
1,055,588 |
1,191,134 |
3.0% |
2001년 |
333,731 |
552,712 |
760,218 |
956,250 |
1,087,256 |
1,226,868 |
3.0% |
2002년 |
345,412 |
572,058 |
786,827 |
989,719 |
1,125,311 |
1,269,809 |
3.5% |
2003년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3.0% |
2004년 |
368,226 |
609,842 |
838,797 |
1,055,090 |
1,199,637 |
1,353,680 |
3.5% |
2005년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7.15% |
2006년 |
418,309 |
700,489 |
939,314 |
1,170,422 |
1,353,242 |
1,542,382 |
3.0% |
2007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3.0% |
2008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5.0% |
2009년 |
490,845 |
834,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7.8% |
2010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2.75%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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