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 기준 초과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권자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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