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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2011년)

by 금다빛 2011. 7. 29.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 기준 초과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권자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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