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1. 대상 계층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2. 운영기관 • 법인, 민간단체 및 개인 등 -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 2,618개소(‘07. 12. 31. 기준) 3. 지원현황 • 지원금액 : 220만원/개소, 월(급식비 지원은 별도) • 지원대상 선정 : 각 시·군·구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선정기준표'에 의해 심사·선정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종사자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적용 4. 운영 기간 및 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역여건 및 실정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 및 토·일요일 운영 가능
▣ 운영 내용 1. 지역아동센터 정규운영 프로그램
2. 특별프로그램 •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1318세대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 5일 수업, 가정사정 등으로 주말 등 공휴일과 야간에 아동보호·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출처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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