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실종가족 지원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 제고
실종아동등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근거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12.1 제정)
▣ 실종 아동ㆍ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실종 아동ㆍ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 사업 내용
1. 시ㆍ도별 실종 아동ㆍ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ㆍ운영
• 무연고ㆍ실종아동 등 발생시 우선 일시보호센터 보호조치 및 신상카드 작성 등 보호창구 일원화
[시ㆍ도별 실종 아동ㆍ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인감시단 운영, 아동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네크워크 구축ㆍ추진
3. 실종예방교육 강화 등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의식 확산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동 실종ㆍ유괴예방교육 의무화
※ 아동복지법 개정 ‘08.6.13 공포, ’08.12.14 시행
• 실종ㆍ유괴예방 인형극 순회교육 실시
• 실종ㆍ유괴예방 워크북 제작ㆍ배포 및 교육자료 인터넷 게재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 www.missingchild.or.kr
4. 아동 실종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범 사회적 캠페인 전개
• 어린이 날(5.5), 실종아동의 날(5.25) 행사
• 아동 유괴예방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 실종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YTN, KT 메가 TV, 국회방송 등)
5. 실종가족 지원사업 실시
• 청소년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무료 또는 실비 이용
• 상담비, 의료비, 가족활동비, 전단제작비 등 지원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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