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비스 내용
1. 사업시행
‘07년 4월부터 ~
2.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 4만 1천 5백명
o 요보호아동 : 시설아동 18,000명, 가정위탁 14,000명, 소년소녀가정 4,000명, 공동생활가정 800명, 장애인시설보호아동 4,500명
o 제외 : 만 17세 6개월 초과 보호아동
■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7세까지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
3.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o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지자체)가 1:1매칭 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적립금액 최고한도만 설정하고 최소단위는 미 설정(월 3만원 내 적립가능)
■ 추가적립액
o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추가 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은 없음.
4. 금융상품 내용
■ 아동계좌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기본적립금 3만 원이하, 본인 추가 적립금 한도 47만원)
o 아동명의로 계좌 개설, 지자체명으로 부기 · 관리하여 만기 등 인출 시 사용용도에 따라 아동에게 지급
o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에 1%를 더한 우대금리적용(예, 기본금리가 3.8%인 경우, 연 1.0% 우대금리 적용)
■ 정부(지자체)매칭지원금 : 국공채 적립식펀드 운용(기본적립금 월 3만원 내 매칭)
o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권 1년 금리 + 0.6% 이상
o 지자체명의로 개좌개설, 관리하여 만기 등 인출 시 사용용도에 따라 아동에게 매칭 지급
Ⅱ.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 기술자격취득비용 · 취업훈련비용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만기 적립금 사용 시 사용 용도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금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달성 도모(사용
용도별 전문기관 · 단체 등과 협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계좌운영기관(금융기관)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게
계좌입금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연령에 달한 아동은 자기개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 가능
(5년 이상 적립한 아동으로 만 15세 이상 아동)
■ 적립금의 목적 외 사용, 타 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 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개인 임의사용 방지)
※ 대상아동(가정)에게 지급하지 않도 사용용도의채권자(기관)에게 지급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금융계좌 운영 흐름도>
출처 : adongcd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