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통장 개설 및 이용절차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 · 군 · 구는 신한은행(지점)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
통장으로 개설하여 해당 시 · 군 · 구로 교부함
o 개설통장
- 디딤씨앗 적립예금 : 각 아동별 발행
-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 통장 미발행(매월 계좌정보 제공)
- 보통예금 : 펀드계좌 입출금을 위한 지자체 유동성 예금 통장 1부
o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하고,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
2. 입금
o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인터넷뱅킹, 신한은행 창구이용)
o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로의 입금 경우 수수료 발생(매월 자동이체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3. 해지
o 해당 아동은 만 8세에 도달하고 자립 사용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시 · 군 · 구에 자금의 사용 신청을 함
o 시 · 군 · 구는 사용 신청에 대해 자립 사용 지급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아동에게 지금 요청서를 교부하며,
아동은 신한은행(지점)으로 해당 지급 요청서를 제출
o 신한은행은 제출된 지급 요청서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대한 본인 확인 후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을 해지
o 신한은행은 채권자에게 자립 자금을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립 사용 용도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시 · 군 · 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 아동에게 직접 자립 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단 아동본인 계좌입금,
현금 직접지급 불가)
* 채권자 : 아동이 학자금 사용용도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 등을 말하며,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사용 용도의 경우 학원 등 아동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를 의미
<해지 시 아동 계좌 처리 절차>
출처 : adong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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