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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입양

by 금다빛 2011. 7. 25.

▣ 입양

 

기본방향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1. 사업개요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사업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도입 : 아동인수 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07년 시행)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수수료(220만원), 입양양육수당(13세까지 월 10만원), 의료급여 1종('07년 시행)

    - 장애아동의 경우 18세까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월 551천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 별도 지원('96년 시행)

  • 입양 가능 양부모 자격 확대('07년 시행규칙 개정) : 독신자 허용, 연령제한 완화(아동과의 연령차 45세→60세 미만) 자녀수 제한(5명 이내)규정 삭제

  •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14일) 도입 ('07년 시행)

  •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모국방문 해외입양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체류 쉼터 지원

      * '08년 지원 실적 : 한국어 교육 장학금 260명 지원, 쉼터 연인원 500명, 14,365박 지원

      - 뿌리찾기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및 고충상담 등 지원

      * 2개 단체(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해외입양인연대) 228백만원 지원

 

3. 국내 입양절차

 

  • 아동의 처리절차

    - 아동상담소 등은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병원 등) - 전원기관에서는 수용 의뢰(시·군·구청장) 및 입양절차 시작

      ① 수용보호의뢰(입양기관·시설의 장 → 시·군·구청장)

      ② 후견인 지정신청 및 승인(입양기관·시설의 장 → 시·군·구청장)

      ③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등(입양기관·시설의 장이 신청, 시·군·구청장)

      ④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⑤ 입양대상확인서 발급 의뢰

      ⑥ 입양동의(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 양부모의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상담

      ② 양부모의 입양상담 및 아동양육교육(5~6회)

      ③ 가정조사(2~3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④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 입양효력 발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신고

 

  •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 전국 입양기관 현황 : 가족정책 서비스 기관 현황에서 참조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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