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기본방향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1. 사업개요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사업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도입 : 아동인수 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07년 시행)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수수료(220만원), 입양양육수당(13세까지 월 10만원), 의료급여 1종('07년 시행)
- 장애아동의 경우 18세까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월 551천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 별도 지원('96년 시행)
• 입양 가능 양부모 자격 확대('07년 시행규칙 개정) : 독신자 허용, 연령제한 완화(아동과의 연령차 45세→60세 미만) 자녀수 제한(5명 이내)규정 삭제
•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14일) 도입 ('07년 시행)
•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모국방문 해외입양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체류 쉼터 지원
* '08년 지원 실적 : 한국어 교육 장학금 260명 지원, 쉼터 연인원 500명, 14,365박 지원
- 뿌리찾기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및 고충상담 등 지원
* 2개 단체(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해외입양인연대) 228백만원 지원
3. 국내 입양절차
• 아동의 처리절차
- 아동상담소 등은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병원 등) - 전원기관에서는 수용 의뢰(시·군·구청장) 및 입양절차 시작
① 수용보호의뢰(입양기관·시설의 장 → 시·군·구청장)
② 후견인 지정신청 및 승인(입양기관·시설의 장 → 시·군·구청장)
③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등(입양기관·시설의 장이 신청, 시·군·구청장)
④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⑤ 입양대상확인서 발급 의뢰
⑥ 입양동의(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 양부모의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상담
② 양부모의 입양상담 및 아동양육교육(5~6회)
③ 가정조사(2~3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④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 입양효력 발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신고
•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 전국 입양기관 현황 : 가족정책 서비스 기관 현황에서 참조
출처 : 복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