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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by 금다빛 2012. 2. 7.

 

어린이집 안전 업그레이드!


-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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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령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강화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하기 어려웠다.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함 

- 앞으로는 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 

○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 등․퇴원 체크리스트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 예>

  

③ 평가인증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 강화 

-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의무화였다. 

-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상체계를 정비하였다. 

* 돌연사 증후군 : 주로 1살 이하의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 

- 또한, 안전공제회 보상범위가 신체․생명 피해에서 신체․생명․재산 상의 피해로 확대됨에 따라 화재공제 등의 공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1인 1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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